8월4일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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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8-01 09:50 조회1,86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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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가 적용 보조활동 수가도 약 9% 상향 조정
급성기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이달 4일부터 인상된다.
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수행중인 요양병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.
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호스피스 입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 입원실을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고,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 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인상한다.
또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 인력(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)을 두고,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·식사·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추가 지급하는 보조활동 수가도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% 인상하기로 했다.
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"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인상된 수가를 받게 된다"고 밝혔다.
현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는 2~4인실 기준으로 29만 1830원(보조활동 포함), 21만 690원(보조활동 미포함)이며 격리실과 임종실 수가는 34만 8760원(보조활동 포함), 26만 7620원(보조활동 미포함)이다.
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4인실은 보조활용 포함 여부에 따라 30만 7490원~21만 5930원, 2~3인실은 32만 2220원~23만 660원으로 조정된다.
임종실, 격리실 역시 38만 6060원~29만 4500원으로 인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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